[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결식우려노인
[복지로-지원대상]
-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독거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미만가구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불편 경로식당 이용 어려운 노인
- 부부세대로 중증장애 및 질병으로 거동불편 식사해결 어려운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매분기별 운영비 지급(1인1식 4,500원 기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29
[복지로-근거]
식사배달사업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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