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
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복지로-지원대상]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
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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