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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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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30-4712
    [복지로-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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