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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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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1-519-435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금정구 생활보장과
    금정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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