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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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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39-3775
    [복지로-근거]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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