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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