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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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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1.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12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청
    광진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1.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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