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12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청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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