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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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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8.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9.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879-595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청자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관악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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