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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