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6,440원) 미만 납부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세대 중
1.노인세대
2.장애인세대
3.한부모가족
4.소년·소녀가장세대
5.조손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20-6210
[복지로-근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6,440원) 미만 납부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세대 중
1.노인세대
2.장애인세대
3.한부모가족
4.소년·소녀가장세대
5.조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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