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과 잘애, 질병, 빈곤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급여권 보호 및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월 보험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최저보험료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월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6
[복지로-근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남원지사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최저보험료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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