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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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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

  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3. 국가유공자 가구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

  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3. 국가유공자 가구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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