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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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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2025년 기준 22,340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복지로-지원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86-670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성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2025년 기준 22,340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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