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2025년 기준 22,340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복지로-지원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86-670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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