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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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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각 동주민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신청
  2. 지급방법 :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청구계좌에 일괄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16-495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노원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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