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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