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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31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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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31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3. 제출서류 :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5일까지 동에서 구로 요청된 건에 한하여 당월부터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48-255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종로구(사회복지과0
    종로구(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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