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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각 세대별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경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매월 변경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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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2.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주민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1. 선정기준
  • 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각 세대별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경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매월 변경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509-6467
    1577-100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2.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주민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1. 선정기준
  • 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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