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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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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717
    [복지로-근거]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무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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