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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지급시기 : 추석, 설명절 ㅇ 지급금액 : 2만원/연 2회(1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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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지급시기 : 추석, 설명절
ㅇ 지급금액 : 2만원/연 2회(1가구당)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860-285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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