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복지로-문의]
02-3396-59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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