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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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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복지로-문의]
    02-3396-59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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