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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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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재난 등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계 곤란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 극복 후 자립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1. 긴급생계비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일정 기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예시,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생계비: 가구 인원수별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월 최대 40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상한액 기준) - 긴급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긴급생계비는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총 3개월 이내). 긴급의료비는 1회성 또는 일정 기간 내 진료비 합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 가능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충성: 다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시성: 위기 상황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복지 공무원이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위기 사유의 종류(생계, 의료)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직, 질병, 부상, 사망, 이혼, 사업 실패,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또는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공공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우선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중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예: 2024년 1인 가구 월 소득 약 166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약 408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2천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주거용 보증금 및 생활 필수 자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발생: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위기 상황 발생의 주된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치, 도박 등인 경우. -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소득·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별 추가 서류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실직/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 해고 통지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중한 질병/부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소견서 등 - 사망/이혼/가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가출신고서 등 - 재난 피해: 피해 사실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발급) - 기타 위기 사유: 해당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 인과 관계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후에도 소득, 재산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본 지원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소명 의무: 신청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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