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09-4369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 읍면 주민센터
기장군청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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