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400,000원, 고 400,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400,000원, 고 400,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복지로-문의]
    064-710-0605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다자녀 가정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공지 확인: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실시 전,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따라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4. 학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학교 및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수령: 선정된 학생의 수학여행비는 학교로 직접 지급되거나, 보호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또는 교육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수준 확인용. 다자녀 가구 중 소득 우선순위 적용 시 필요)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학여행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총 비용 중 부족분은 지원 가능)
  • 환급 방식 확인: 지원금 지급 방식(학교 직접 지급 또는 보호자 환급)은 교육청 및 학교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행정실, 또는 관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3차 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복지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