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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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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열산업혁신과 [복지로-문의] 1688-24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866 [복지로-접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한부모·조손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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