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ㅇ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자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지역가입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 세대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저소득세대 - 천안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세대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보험료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대상자 명단 통보 후 대상여부 판단하여 지급
※ 필수 구비서류의 첨부파일은 저소득 대상자의 신청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의 명단을 공단이 지자체로 제출하는 서식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521-5352
[복지로-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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