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이내(2020년 15,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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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이내(2020년 15,410원)
[복지로-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군) :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 통보(매월 22일한)
(영암군)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명단 공단송부(매월 27일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70-2142
[복지로-근거]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영암장흥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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