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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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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1.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계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1.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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