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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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091-331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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