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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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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1.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41-0147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울산광역시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1.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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