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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 건강험료(지역가입자) 월 만원 미만인 세대중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장애인세대(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 매월 900~1000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 건강보험료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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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 한부모세대(한부모지원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월 22,340원 이하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대납)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로 최저보험료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를 추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0-1326
    [복지로-근거]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홍성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 한부모세대(한부모지원가족)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월 22,340원 이하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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