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 건강험료(지역가입자) 월 만원 미만인 세대중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장애인세대(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 매월 900~1000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 건강보험료 지원(대납)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 한부모세대(한부모지원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월 22,340원 이하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대납)
[복지로-신청방법]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 한부모세대(한부모지원가족)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월 22,340원 이하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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