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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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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1.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20
    [복지로-근거]
    의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1.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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