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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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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유지율을 높여 건강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 (예: 보험료의 30% ~ 80% 감면)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과 동일하게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지원 금액은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감면 비율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방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에 감면액이 반영되어 부과 - 지원 기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자격 변동 가능)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유지율 제고 -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인 대상은 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연령, 거주지 등 별도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 유지 필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지원) -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단, 소득 및 재산 정보 변동 시에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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