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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저소득층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 교복구입비 : 300,000원 - 기숙사비 : 본인 부담액의 100% - 수학여행비 : 초등 100,000원 중등 150,000원 고등 200,000원 범위 내에서 개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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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생
[복지로-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 300,000원
  • 기숙사비 : 본인 부담액의 100%
  • 수학여행비 : 초등 100,000원 중등 150,000원 고등 200,000원 범위 내에서 개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사본 첨부하여 신청
  2. 지원시기
  • 교복구입비 : 4월
  • 기숙사비 : 분기별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 시기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460-4361
    [복지로-근거]
    인제군생활이어려운학생에대한교육부가급여금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서화면 행정복지센터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북면 행정복지센터
    기린면 행정복지센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저소득층 교육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시기: 매년 학기 초(통상 3월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시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2. 신청 기관: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 진행되며,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지원 항목별로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계좌 입금, 바우처 등)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재학증명서 (필요시 학교에서 확인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복지대상자 유형 확인 서류)
    •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휴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민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준수: 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발생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전입, 전출, 사망, 출생, 혼인, 이혼 등) 등 신청 정보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미통보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된 개인 정보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교육비 지원 심사 및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교육비 관련 상담: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세부 문의 및 신청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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