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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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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권 보장 및 사회 통합 증진을 목표로 함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 (경감률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률과 동일한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속적으로 지원 (단,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 진행) [목적]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인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규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일정 점수 이하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 - 기타: 고가 차량 소유, 고액 자산 보유 등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경감 -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경감률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격 요건 변동 시 경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정확한 경감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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