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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에인세대 및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자세대에 해당되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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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3. 소년소녀가장세대
  4. 그 밖에 만성질환자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계급여 자격을 취득하고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에인세대 및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자세대에 해당되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에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3. 소년소녀가장세대
  4. 그 밖에 만성질환자세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계급여 자격을 취득하고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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