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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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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70-6461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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