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복지로-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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