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지원대상가구 명단 전산발췌후 자격확인 의뢰후 지급 청구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의뢰받은 명단 확인후 지급청구에 따른 일괄 지급(세종시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22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청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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