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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420-2105
    [복지로-근거]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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