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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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