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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 제작 시술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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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강 건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구강 건강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즐거움을 되찾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완전틀니 (레진상) 또는 부분틀니 (레진상) 제작 및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의치 장착에 필요한 사전 검사, 본뜨기, 조정 및 사후관리 비용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최종 본인부담금의 약 5~10%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사업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상악(윗니) 또는 하악(아랫니) 중 한 악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악과 하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악당 7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사후관리: 의치 장착 후 6개월간 총 6회 이내의 무상 사후관리 (조정 및 수리)를 지원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저작 기능 회복을 돕고, 영양 섭취 개선 및 소화기능 증진에 기여합니다. - 자신감 있는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유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또는 2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분 - 현재 구강 내 남아있는 치아가 없어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잔존치아가 일부 있으나 부분틀니가 필요한 경우 - 기존에 의치를 제작한 경우, 해당 의치를 제작한 지 7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재제작 지원 가능 (단, 구강 상태의 현저한 변화로 인해 의치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타 사업(국가, 지자체 포함)을 통해 유사한 의치 지원을 받지 않은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진단: 가까운 치과 의원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의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상담 및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구강 상태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최종 통보 및 시술: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정된 협력 치과 또는 본인이 선택한 치과(사업 참여 치과 확인 필요)에서 의치 제작 및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치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 치과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치 필요성 명시) - 기존 의치 보유자의 경우, 기존 의치 제작 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작일자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유사한 의치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치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의치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치과에서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협력 치과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틀니는 7년마다 1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본 사업 지원 후 7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구강 상태의 현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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