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저소득층 재가급식(도시락)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으로 고독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도시락 제공: 주 3회 ~ 5회 (지역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상이) 맞춤형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도시락은 전문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영양 균형과 위생을 철저히 고려하여 조리됩니다. - 배달 방식: 조리된 도시락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냉 용기에 담아 대상자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 안부 확인: 도시락 배달 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등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전액 무료 지원되며, 대상자에게 별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주기적인 재판정 과정을 거쳐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결식 예방: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규칙적인 식사를 보장하여 결식을 방지합니다. - 영양 개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근로 등) - 기타 저소득 취약계층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자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만성질환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인 자 - 생활실태 기준: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렵고, 가족 등으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 - 중복 지원 제외: 유사 재가급식 서비스(타 사업의 도시락, 밑반찬 지원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입소자 제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 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도시락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용) - 질병 유무 확인 서류 (만성질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변동 사항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락 수령 및 위생:** 배달된 도시락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시고,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 변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하신 모든 서류와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기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