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450749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동주민센터
구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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