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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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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450749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동주민센터
    구청,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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