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통합조사팀
학생 소속 학교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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