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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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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접근이 어렵거나 학습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방과 후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학습 과목: 주요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중심의 그룹 지도 또는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 학습 방식: 소규모 그룹 튜터링, 1:1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등 대상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교재 및 학습 자료: 학습에 필요한 교재 및 참고서 무상 지원 - 학습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 제공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 기타 지원: 필요시 학습 상담, 진로 멘토링, 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계, 간식 제공 등 종합적인 돌봄 및 성장 지원 - 비용: 원칙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 기간: 학기 중 정기적인 학습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방학 기간 중 특강 형태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학업 성취도 향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지도를 통해 기초 학력 증진 및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킵니다. -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전인적 성장 지원: 학습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 진로 탐색, 사회성 발달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7세 ~ 만 18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 고등학생) - 그 외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예: 법정 저소득층 기준에 준하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연령 기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재학 연령까지의 청소년 (만 7세 ~ 만 18세) - 거주지 기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학생 - 제외 대상: 이미 유사한 내용의 정부 및 지자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중복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지역 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므로, 먼저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 기관에 제출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운영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예: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기타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유사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결 의무: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이 반복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내용 변경: 운영 기관의 사정 또는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 부서 - 지역 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 - 해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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