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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복지로-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수도기획과 [복지로-문의] 1577-88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18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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