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담당부서] 수도기획과 [복지로-문의] 1577-88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18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애인,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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