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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무료지원사업

가정경제의 곤란과 가정해체 등으로 교육기회를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HOME-STUDY&CARE』를 실시하여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결식,아동학대 관찰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중 1과목 - 학습지 업체 : 대교, 구몬, 웅진,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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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 저소득층 대상 가정의 아동(초등학교 1~6학년)
[복지로-지원대상]
95명*12개월=1,140명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중 1과목
  • 학습지 업체 : 대교, 구몬, 웅진, 재능
    [복지로-신청방법]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대상 가정의 아동(초등학교 2~6학년) 중 희망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적합여부 선별
  • 학습지업체 청구에 의거 학습지지원 대상 아동의 학습지 이용요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0-461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양천구청 가족정책과
    양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저소득층 대상 가정의 아동(초등학교 1~6학년)
95명*12개월=1,14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은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별로 신청 기간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문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및 학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아동 및 가정은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무료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양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발급)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기타 서류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다문화가족 증명서 등 가구 특성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신청 아동)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유사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제출 서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서비스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참여 의무: 선정된 아동은 제공되는 학습지에 성실히 참여하고, 멘토링 등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통보: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 관련 부서
  •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해당 사업 위탁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상담) (전국 공통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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