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40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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