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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저소득층 위문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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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40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의령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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