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아교정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교정 치료를 지원하여, 저작 기능 등 구강 기능을 회복시키고 밝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민관협력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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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교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 자신감 회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진단, 교정장치, 월 치료비, 유지장치비 등 교정치료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 전액 - 치료 기간: 평균 2~3년 소요 - 치료 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의 치과교정과 의원(병원) [특징] - 치과의사들의 재능기부와 사회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사업 참여 병원과 청소년을 1:1로 결연하여 책임감 있는 진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정의 청소년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가정의 청소년 -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추천 소견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년 상반기(보통 4~5월)에 각 지역 보건소 또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고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보건소 1차 심사 및 추천 4. 대한치과교정학회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치과의사 추천서 [유의사항] -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병원 방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치과교정학회: 02-464-9153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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