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로-지원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로-지원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복지로-신청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10-5867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교육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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