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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복지로-지원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4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각급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확인: 대개 졸업 학년 초, 학교에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신청 기간,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사 상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사에게 상담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제공하는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심사 및 교육청/지자체 신청: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사하고, 해당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청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지원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소득 판별을 위해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학교 및 교육청 요청)
  • 기타 서류: 학교장 추천서 (위기 학생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졸업 학년 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동일 학생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졸업앨범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학교에서 앨범 제작 업체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채널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속 학교의 담임 선생님, 학교 복지사 또는 관할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실
  • 지역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각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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