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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3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밀양시청
밀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복지로 등)을 통한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의 현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실행: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내용에 따라 학습용 가구 및 기자재가 배송 및 설치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재산세 납부증명서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거주 시)
  • 학습 환경 개선 필요성 진술서 또는 추천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음)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예: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연계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물품은 용도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부터 지원 실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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