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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양육보조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330-675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김해시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통상 상반기에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택 소유 확인 서류(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기, 지원 대상, 규모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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