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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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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자녀의 졸업앨범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가구당 월 20만원 (11월 ~ 3월, 5개월간 지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졸업앨범비 지원: 자녀 1인당 10만원 (고등학교 졸업 시,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중학교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1년 (매년 신청 필요, 지자체별 사업 지속 여부 확인 필요)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 자녀의 졸업앨범 구입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 예방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상이)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재산가액 기준 충족 - 연령 기준: 자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 -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서 난방비 또는 졸업앨범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단, 방문 신청이 원칙인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졸업앨범비 신청 시: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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